2007. 제정
2008.1.21. 개정
2023.7. 3.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한다.(국제명칭은 THE KOREAN MUSEUMS' ASSOCI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E(KMAGP))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내의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상북도 내의 박물관․미술관과의 자료 교환 및 협조 사업
3. 학술대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경상북도 내의 박물관․미술관의 특별전 지원 사업
5.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6. ‘본회’회원 기관 간의 전시 및 홍보 지원 사업
7. ‘본회’공동 연구결과의 발간 및 출판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으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1. 정회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2. 준회원 :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당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박물관 및 미술관
3. 명예회원 : 정회원인 박물관․미술관의 전직관장․학예연구원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의 가입요건, 절차 등은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8조(회윈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비)
①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본회 탈퇴 신고서를 회장이나 이사회에 제출했을 때
2. 회원 기관이 해산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제12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제명․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③회원은 2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되고 3년간 미납하면 2항에 의한 제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재입회) 정관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기관의 재가입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회할 수 없다.
제14조(탈퇴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전임 회장 등 인원수 제한 없음)
제16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전1항의 임원은 겸할 수 없다.
③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연장 순으로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한다.
④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⑤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2개월 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최고연장자 부회장을 선임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총회,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직원) 본회는 사무국장 등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총회
제2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결의나 감사의 요구, 회원 2/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SNS(전자메일, 페이스북, 카톡, 문자 등)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29조(총회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및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제32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 또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정회원 또는 이사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3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SNS(전자메일, 페이스북, 카톡, 문자 등)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6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8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4.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5. 총회의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명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31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41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 임대 ·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재원)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43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44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입회비 : 10만원 연회비 : 회장관 100만원 부회장관 50만원 이사관 30만원 정회원관 20만원
제45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46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48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회계감사) 본회 감사는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회의비, 출장비, 감사 수당 등)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5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장 특별회원 및 자문위원
제55조(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협회 발전에 유공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56조(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특별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특별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57조(자문위원)
①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학예연구원회
제58조(학예연구원회)
①본회에 소속 기관의 학예연구사들로 구성되는 학예연구원회를 둔다.
②학예연구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학술대회
제59조(학술대회)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0조(학술지 발간)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를 발간하되 학술지의 명칭, 편집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1 장 보칙
제61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62조(정관변경) 정관 변경은 이사회에서 제안하고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6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재정결산서, 업무현황, 감사보고서 등은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장 기부금
제65조(목적) 기부금 운영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기부금) 본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연간 기부금 활용 실적
부칙
제65조와 제66조는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의 창립을 위하여 창립준비위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창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창립위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창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조(정관개정에 따른 임기 조정)
이번 개정된 정관(2023.07.03)에 의거 2023년 임시총회(2023. 04.25)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2025.12.31까지 한다.
규칙 제1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문서관리, 재산 및 회계 관리, 회원의 신상 관리,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보수)
①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
규칙 제2호 경상북도박물관인상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경상북도박물관인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와 시상인원)
①경상북도박물관인상’의 부문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1. 경상북도박물관인상
2. 우수학예사상(연구부문, 전시부문)
②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기준) 수상자의 자격은 본 협회 회원과 박물관 종사자로 한다.
1. 경상북도박물관인상
- 협회 정회원관 관장
- 박물관 설립운영을 5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
2. 공로상
- 협회 및 박물관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분
3. 우수학예사상
- 협회 회원관의 학예사로 소속 박물관 근무를 2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과 박물관 활동(조사연구, 전시, 교육, 유물보존 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분
제4조(수상후보자의 공모)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한다.
①본 협회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 매년 시상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
②자기 추천은 할 수 없다.
제5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유사한 상을 수상한 자는 일정 연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①응모신청 또는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사진부착) 1부
4.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상기 1~4항의 ‘아래 한글 파일
②접수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은 이사회 중 5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운영)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상자 승인) 회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보고 받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12조(시상)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시상상품) ‘경상북도박물관인상’에 대한 시상상품은 다음으로 한다.
1. 상패
2. 상금
3. 기타
제14조(대리수상) 수상대상자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명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개정) 이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
규칙 제3호 사단법인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장 제16조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①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②회장선출방법은 정관 제2장 제8조, 제4장 제23조에 의거 정회원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①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이사회에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본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일 30일전까지 구성토록 한다.
제4조(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함)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별도 양식)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정회원 1인은 후보 1인만 추천 할 수 있다).
나. 후보자의 약력 1부.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등)로 알려야한다.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①선거권은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 정회원에게 주어지며 출석한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 10일전까지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제9조(선거인 명부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20일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10일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선거일정)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투․개표 관리)
①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협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순서는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기표란을 둔다.
③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④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⑤개표 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 이하의 정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⑥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을 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⑦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선관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⑧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사무국(사무국장)에 선거관리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선출방법)
①회장선출은 정관 제22조(의결정족수)에 의거 재적회원 과반수(출석회원과 위임장 포함)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후보자가 2인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③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 전원이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④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⑤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에서 추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자를 즉시 공포하고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